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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9.16 2014고단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9: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 부근에서 피해자 D(65세)에게 “밭 진입로를 막아둔 돌을 치워주던지, 아니면 당신 밭을 나에게 팔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땅을 버리면 버렸지. 니 놈한테는 안 판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66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