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776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수정하거나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8행의 “아니한 점” 다음에 다음을 추가한다.

⑥ C가 2018. 1. 15. 원고의 자녀인 D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피고와 C의 3자간 합의에 따라 피고가 받을 계금 5,000만 원 중에서 C가 차용하는 2,000만 원, 피고가 받을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피고 대신 C가 계금지급 당일에 피고의 차용금 채무 1,000만 원의 변제로 송금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⑦ 원고는 2018. 2. 24. C에게 920만 원을 대여금으로 송금하였고 C는 같은 해

3. 19. 이자를 포함한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상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그렇다면 C는 여전히 원고에게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다), ⑧ 원고는 2018. 7. 이전에도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9호증의 1, 10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9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동안에는 왜 문자메시지로(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원고는 문자메시지를 사용 및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제 독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주장을 하지 못하는 점

3. 추가판단 원고는 C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