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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218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수주한 선박건조공사 중 특수선에 해당하는 드릴쉽(drill ship) 등의 전기장치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내협력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및 플랜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 기본계약 체결 원고는 2012. 3. 1., 2012. 11. 1., 2013. 11. 1. 총 3회에 걸쳐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을 정한 개별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므로, 위 공사계약은 기본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공사도급 기본계약서 제1조(적용) 본 계약은 원사업자 피고와 수급사업자 원고 사이의 제조, 가공, 수리 등 공사도급거래에 있어서 기 본적인 계약조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개별계약) ① 본 계약 이외에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약정하는 모든 계약을 개별계약(전자문서 포함)이라고 하고, 개별계약은 공사금액 산정 방법, 공사기간, 검사의 시기 또는 방법 등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상 주요 내용을 규정한다.

② 개별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여 그때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③ 개별계약의 규정은 본 계약에 규정된 조항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기본계약의 규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④ 개별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개별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ㆍ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공사감독) ① 원고는 피고가 품질유지 및 납기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작업시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