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7,565,367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2017. 5. 19...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에게 철강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로 공사현장에서 철골 또는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해 왔다.
원고가 2014. 3. 31. 현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77,602,589원이다.
나. 삼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도건설’이라 한다)는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제주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시 한립읍 금악리에 있는 배합사료 공장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2013. 7. 19. 피고와 공사금액을 603,4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13. 5. 7.경 공급받은 H형강, C형강 (주문일 2013. 4. 24.) 등과, ② 2013. 8. 17.경 공급받은 C형강, -각관 (주문일 2013. 8. 7.) 등을 재료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구조물을 제작한 후 2013.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주문 규격 ① 평균적인 실제 규격 ② 평균적인 두께 부족분 (= ① - ②) C 150×65×20×3.2T C 150×65×20×2.77T 0.43T ㅁ 150×150×9T ㅁ 150×150×8.46T 0.54T ㅁ 150×150×6T ㅁ 150×150×5.47T 0.53T
라.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가 공급한 C형강 및 -각관(이하 ‘이 사건 철강재’라 한다)의 평균 규격(아래 표 ②)은 피고가 주문한 규격(아래 표 ①)보다 두께가 얇았고, 철강재별 평균적인 두께 부족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T’ 는 Thickness의 약자로서 건설현장에서 두께 측정에 사용하는 단위임, 1T = 1m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감정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