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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 법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결과 소재 탐지 불명으로 회신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도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7. 19.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 제 2회 공판 조서에는 ‘ 형사 소송법 제 458조 제 2 항, 제 365조‘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소송 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