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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770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0. 27. 피고와 사이에 부산 중구 C외 4필지 지상 건물 3층 301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330,000원, 월 관리비 20,000원, 임대기간 2016. 10. 25.부터 2017. 10.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임대보증금 중 1,000,000원만을 지급하고 2017. 10. 25.경 위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5. 1.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위 건물에서 퇴거한 2017. 10. 15.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3,8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