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0:25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호텔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핸드폰을 찾아내라며 소리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에 의하여 범칙금 부과를 통고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위 호텔 앞에서, 대전 유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택시를 잡고 있던 중,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동인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범죄 단속 스티커- 사 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초범, 공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