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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7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1,908,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