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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노97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계속 정신과 치료는 받아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기운이 떨어져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②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듣기 싫은 말을 하여 참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친누나와 모친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경위는 물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보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정신 병력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동종 유사의 상해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은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