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6. 7. 피고(해양수산연구원)로부터 ‘C 개발 및 공급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503,913,41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중 노무비는 215,807,369원), 공사기간 2017. 6. 12.부터 2017. 12. 1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30.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 판넬 공사를 계약금액 293,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중 노무비는 26,281,033원), 공사기간 2017. 10. 30.부터 2017. 12. 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1. 7. 원고 및 B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라 한다)하였고,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B이 일괄하여 신청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30.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7. 11. 30. 및 2018. 1. 29. B에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1.경 원고에게 B의 채권가압류 금액이 공사 기성금액을 상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