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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9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 소재 ㈜C 대표로서 사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시설물유지관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부천시 D역 및 화성시 E에 있는 F역에서 2010. 6. 23.부터 2011. 12. 31.까지 스크린도어 모니터링 및 청소를 하다

퇴직한 G의 2010. 6. 임금 58,800원, 2010. 7. 임금 398,760원, 2010. 8. 임금 431,640원, 2010. 9. 임금 349,440원, 2010. 10. 임금 448,080원, 2010. 11. 임금 349,440원, 2010. 12. 임금 382,320원, 2011. 1. 임금 495,120원, 2011. 2. 임금 322,320원, 2011. 3. 임금 447,840원, 2011. 4. 임금 408,720원, 2011. 5. 임금 416,880원, 2011. 6. 임금 374,160원, 2011. 7. 임금 463,280원, 2011. 8. 임금 447,840원, 2011. 9. 임금 408,720원, 2011. 10. 임금 428,720원, 2011. 11. 임금 391,440원, 2011. 12. 임금 443,280원 등 임금 합계 7,466,800원, 2011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18,400원 등 금품 합계 7,985,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0. 6. 23.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917,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2013. 2. 15.자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지급 임금 내역, (G) 결근 및 휴무사항, 임금 산출내역(2010. 6.~ 2011. 1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