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9 2020고단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1:00경 안성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아빠가 칼을 들고 싸운다, 엄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로부터 진정하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경찰관의 출입을 제지할만한 상황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