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력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6. 10:3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향나무집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강동 산하지구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 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신의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2087』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 4. 07: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