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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7 2015고단164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10. 19.경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0. 10. 27.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K 은행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었다. 돈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계좌로 보내야 하니 은행에 가서 국가 안전 계좌인 농협 F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입금시켜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E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위 농협계좌 F(계좌 명의인: G)로 4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은 위 G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이체하고, 다시 위 H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양도하였던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 현금 인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거래정지 해지 신청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피해 금원 중 60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소재 새마을금고 성곡지점에서 사기 계좌 거래정지 해지 신청을 한 다음 위 조직원에게 거래정지 해지 신청이 완료된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직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