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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1. 22:10 경 경남 양산시 서 창동에 있는 ‘ 세계 맥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산동에 있는 ‘ 욕실 패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전에 총 4회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번의 처벌 전력은 일명 ‘ 음주 운전 삼진 아웃’ 규정이 적용되는 2006. 6. 이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치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처와 2 자녀 (5 세, 13세 )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재직 중인 직장에서 면직될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