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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17 2018가단3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 F, G( 피고 5.), H, I, J, K, L, M, N, O, P, Z, AA, A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토지 대장에 의하면, 안동시 AD 대 114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망 AE이 1913. 3. 10. 사정 받았고 망 AF가 1926. 7. 1. 소유권 이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AF(1968. 3. 1. 사망) 가 1926. 7. 1. 망 AE(1930. 11. 30. 사망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의 남편 망 AG(1979. 5. 26. 사망) 이 1963. 8. 1. 망 A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5만원에 매수하였다.

원고와 망 AG은 위 매수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망 AG의 상속인들은 망 AG의 사망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하였다.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Z, AA, AB은 망 AE의 재산 상속인들이고, 피고 AC, Q, R, S, T, U, V, W, X, Y는 망 AF의 재산 상속인들이다.

따라서 망 AE의 재산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상 속 지분에 관하여 1926. 7.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망 AF의 재산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상 속 지분에 관하여 1963. 8.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망 AG이 1963. 8. 1. 망 A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13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망 AF의 재산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망 AE의 재산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 AF의 재산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망 AE의 재산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런 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