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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0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피고인 D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F’라는 명칭의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면서 방문목욕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센터에서 방문목욕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이다.

노인복지법 소정의 방문목욕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그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1명의 관리책임자,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필요한 수 이상의 운전기사 등의 인력을 사전에 현장 배치하여야 하고, 목욕시설이 탑재되어 있는 이동용 목욕 차량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동용 목욕 차량에 설치된 리프트 설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리프트 설비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방문목욕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휠체어에 탄 노인들을 이동용 목욕 차량에 리프트 설비를 이용하여 탑승시키는 경우 휠체어가 추락하지 않도록 그 리프트 설비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하고 그 리프트 설비 위에 휠체어가 놓인 상태에서 그 리프트 설비를 작동하게 할 때에는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풀어서는 아니 되는 등으로 하여 휠체어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F 뿐만 아니라 G요양기관(대표자 H, 피고인의 처) 등의 기관을 복수로 운영하면서 2017. 2. 1.경부터 G요양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인 I(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별도의 급여 등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F에서의 방문목욕서비스 일정 계획, 인력 배치 및 교육 업무, 이동용 목욕 차량 운행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방문목욕서비스 관리 책임자 및 인력 교육 담당자 등을 별도 채용하지 않아 필요한 인력 배치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