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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나4162

임대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8. E과 사이에 원고가 2016. 11. 2.부터 송파구 F 및 군포시 G에 위치한 E의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 당시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는 별도의 개별적인 날인 없이 당연히 연대보증인으로 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두었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인장과 E의 대표이사 직인만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개인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당시 E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별도의 날인 없이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가설자재 임대료 3,989,7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날인 없이 곧바로 피고에게 보증의무를 지우는 취지의 이 사건 특약은 위 조항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위 조항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에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대로 민법에 옮겨진 것이어서 여전히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질을 갖는다고 해석되므로, 설령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