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7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2. 12:1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성명불상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1,900원 상당의 감동란 3개와 커피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09:24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약 1,900원 상당의 감동란 5개와 커피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7. 10: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의 1,900원 상당의 감동란 3개, 2,500원 상당의 커피 3개 합계 13,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95』 피고인은 2019. 4. 22. 10:3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내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의 냉동딸기 1봉, 양파 1망, 블루베리 5팩, 바나나 1봉, 망고 1개, 딸기 1팩, 방울토마토 1팩, 미니족 1팩 등 시가 합계 71,93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