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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7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2. 12:1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성명불상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1,900원 상당의 감동란 3개와 커피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09:24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약 1,900원 상당의 감동란 5개와 커피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7. 10: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의 1,900원 상당의 감동란 3개, 2,500원 상당의 커피 3개 합계 13,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95』 피고인은 2019. 4. 22. 10:3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내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의 냉동딸기 1봉, 양파 1망, 블루베리 5팩, 바나나 1봉, 망고 1개, 딸기 1팩, 방울토마토 1팩, 미니족 1팩 등 시가 합계 71,93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