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7노36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의 동기에 다소 참작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0년부터 암 투병 중인 처를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