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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7고단459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59(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00:58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 곳 내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목걸이가 들어 있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1103( 사기 미수)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돈을 송금하여 은행 잔고를 늘려 주는 일명 ‘ 잔고 증명업자 ’에게 잔고 증명서가 필요 하다고 속여 신분증, 통장, OPT 카드를 맡겨 돈을 송금 받은 후 잔고 증명업자가 다시 이를 인출해 가기 전에 신분증, 통장, OPT 카드를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8. 22:55 경 포항시 F에 있는 G 점에서 잔고 증명 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 개인사업을 하는데 상대 거래업체에 예금 잔고 증명을 제출해야 하니 2억 원을 이체하여 예금 잔고를 만들어 주면 수수료 16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장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으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요구 받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에게 ‘ 잔고 증명이 필요 없다.

’ 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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