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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5.9.선고 2013다7608 판결

위약벌

사건

2013다7608 위약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원월드비젼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디지탈아리아

2. 주식회사 김종학프로덕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나65654 판결

판결선고

2013. 5.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 보충상고이유서 ' 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구 상법 (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속약정의 위약벌 약정이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부속약정의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어서 구 상법 제33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속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 등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1 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