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0206 | 소득 | 2001-06-05
국심2001구0206 (2001.06.05)
종합소득
각하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발생시기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수O에 들어간 시기여하에 불구하고 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됨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실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임)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1.9. 처분청이 접수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지 92일째 되는 날 제출되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등기우편물은 2000.10.9. 청구인의 주소지아파트경비원인 청구외 ○○○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등기번호: ○○○, 수령인 날인).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2000.10.12. 위 경비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비로소 처분이 있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비원 ○○○의 2001.5.16.자 사실확인서를 ○○○ 관리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우리심판원에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내용 및 우리심판원에서 위 경비원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은 2000.10.9. 자신이 청구인에게 온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에 사람이 없어 당일 전해 주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은 휴무(24시간 격일근무제)였으며, 10.11.저녁 10시경에 등기우편물이 와 있음을 알려준 후, 10.12. 오전에 청구인이 출근하면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파트주민의 부재시 그 아파트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당해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배달방법에 관하여 이때까지 아파트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이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발생시기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수O에 들어간 시기여하에 불구하고 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0.10.9.)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98두3679, 1998.5.15., 국심2000서1898, 2001.1.12. 외 다수 같은뜻).
또한, 행정관청으로부터 등기우송된 우편물을 근무자(경비원)가 날인하고 수령한 후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기우편물이 즉시 전달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방치함으로써 당해 우편물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불복청구를 해태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과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