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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11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부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문언 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행위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이용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법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인 ‘투표권 발매기기’를 공중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부분 ‘L’는 B가 별도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피고인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L’의 운영자인 B에게 중개ㆍ알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위 ‘L’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