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2 2020고단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3:15경 경기도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7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