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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5노247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5. 4. 13.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초기285호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③ 이에 위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5. 10. 19.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