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26 2014도15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2원심판결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9. 선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활동 및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2원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