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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887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