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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1.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매매알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2018. 9. 말경부터 운영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등,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S 이 사건 업소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수받아 2018. 7. 하순경부터 직접 운영하려다 단속도 맞고 피고인이 2018. 5. 29.경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가 2018. 7.경 단속된 사건을 지칭한다. 여종업원도 구해지지 않아 실제로는 2018. 12. 초순경부터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1, 72쪽),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2018. 6. 말경부터 P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8. 9. 말경 이를 인수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3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업소에서 압수된 피고인 B의 갤럭시S6 핸드폰(T)에는 2018. 7. 28.부터 2018. 12. 17.까지 성매수를 원하는 고객들이 남긴 예약메시지 등이 담겨 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9.경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건물 관리인 L의 진술, 이 사건 업소 양도인인 P과의 Q 대화 내용,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들의 진술 등을 들어 P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