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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누52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1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4면 13, 1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7억 원(1주당 5,600원)”을 “8억 원(1주당 6,400원)”으로 고친다.

6면 19행의 “제7호”를 “제7호증”으로 고친다.

7면 15행의 “J 삼성증권의 계좌”를 “본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고친다.

8면 5행의 “7억 원”을 “8억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