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05]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경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입출금 할 때 사용할 계좌를 주면 1개월에 계좌 당 5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2. 3.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법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D) 의 체크카드 1 장, 통장 1개를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전 남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수하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9095]
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5. 인천 주안 역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7 고단 1338]
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주안 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2017 고단 7996]
4. 업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