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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1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7. 부산 고등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D, 910호에 있는 ( 주 )E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D, 716호에 있는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10. 7. 경 신용보증기금에 ( 주 )E에 대한 구매자금 보증을 신청하여 신용보증기금은 구매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9,000만 원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 주 )E 이 F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구매자금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6. 경 ( 주 )E 이 F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아귀를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1억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교부 받은 후 그 돈을 다시 ( 주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이체하여 ( 주 )E 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 주 )E 은 F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아귀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고인 A 전과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