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6,161,348원 및 그중 23,972,572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1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10,200,000원을 이자는 연 6.8%, 연체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고 이를 36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8. 15.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7. 현대캐피탈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기간은 36개월, 이자는 연 23%, 연체이자는 연 3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3. 7. 25.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9. 현대캐피탈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기간은 36개월, 이자는 연 25%, 연체이자는 연 3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3. 8. 25.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다. 라.
한편, 현대캐피탈은 2016. 5. 20.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3.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각 대출채권의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2016. 8. 19. 현재 46,161,348원[= 위 가.항 기재 대출의 잔존 대출원리금 12,326,781원(그중 대출원금은 7,299,706원) 위 나.항 기재 대출의 잔존 대출원리금 29,737,218원(그중 대출원금은 14,672,866원) 위 다.항 기재 대출의 잔존 대출원리금 4,097,349원(그중 대출원금은 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로서 위 46,161,348원 및 그중 원금 23,972,572원(= 7,299,706원 14,672,866원 2,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