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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426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명호 불상의 빌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MSA-T100W 차량용 위치정보송신기 1대를 부착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2016. 3. 3. 22:3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GPS 수신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