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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8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7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335]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로서,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C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법조인, 공무원, 정치인 등과 친분이 있다면서 각종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거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던 중, 청탁을 빙자하여 접대비 등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급공사 하도급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은행 효목지점에서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E(주)의 부사장인 F에게 “내가 C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과거 G당 사무국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한 적도 있어 대구시장 등 공무원을 잘 알고 있다. 시장에게 청탁하여 관급공사를 수주 받게 해주겠다. 시장 등에게 로비활동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접대비 명목으로 그 무렵 F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 25. 경 대구 수성구 지산1동사무소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G당 사무국장 또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사실이 없고, 대구시장과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장에게 청탁하여 관급 공사 등을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로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