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2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5층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3. 29.부터 2012.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1. 3월 임금 1,200,000원, 2011. 4월 임금 1,200,000원, 2011. 5월 임금 1,200,000원, 2011. 6월 임금 1,200,000원, 2011. 7월 임금 1,200,000원, 2011. 8월 임금 1,200,000원, 2011. 9월 임금 1,200,000원, 2011. 10월 임금 1,200,000원, 2011. 11월 임금 1,200,000원, 2011. 12월 임금 706,556원, 퇴직금 2,080,000원 총 합계 13,586,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