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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63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15(3)민,300]

판시사항

구분등기 되어있는 건물의 복도, 변소, 계단, 출입구등 소유권의 형태

판결요지

구분등기 되어 있는 건물의 복도, 변소, 계단, 출입구등 소유권의 형태.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명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대문 주식회사 외 5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에 걸친 제20호 철조콩크리트 평가옥 영업소 일동 건평 279평의 21개 점포는 피고 남대문시장 주식회사가 건축하여 원고등 상인에게 분양하여 각구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본건에서 문제된 동건물의 복도(건평 36평3합8작) 변소(건평 8평 7합7작)이층계단 출입구(건평 13평 4작)지하실 계단출입구(건평 34평2합 9작)은 그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이다.

일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을 인정함은 일동의 건물중 구분된 부분만으로서도 독립된 건물과 동일한 경제상의 효용이 있는 까닭이고, 그 부분을 타부분과 합치지 아니하고서는 건물로서의 효용이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합쳐 일동의 건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될지라도 부분적인 구분소유권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건에 있어 일동의 건물이 수개의 점포로 되어 있어 수인에게 분양되어 각자 구분소유하는 경우에도 복도, 변소, 계단출입구등이 그 점포를 구분소유하는 자들의 공용물일것 같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각 그 점포소유자들의 공유물로 볼 것인즉,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문제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여부와 점포 분양당시 그 소유권을 피고시장회사에 유보한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건물은 동 피고가 건축하여 원고등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부분이란 이유로서 이에 대한 점포구분 소유자의 공유관계를 부인하고 동 피고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 법리오해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7.2.22.선고 66나67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