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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5 2015가합22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원단 목록 기재 각 원단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봉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홍콩의 공사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 및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9. 피고가 생산한 원단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원고의 공장으로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단 납품대금을 미화 247,607달러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 당시 정한 납품 스케줄대로 원단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납품 스케줄에 원고가 동의하지 않자, 임의로 원단의 출고를 중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된 대금에서 이미 납품된 원단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원인 미화 72,457.172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미화 123,800달러를 지급할 것을 구한다

(원화 환산금액 221,476,218원 = 미화 196,257.172달러 1,128.5원). 나.

피고 : 이 사건 납품계약은 원고와 주식회사 지에스티아이엔씨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을 원단의 종류, 수량, 납품 스케줄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이행받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협의한 주식회사 지에스티아이엔씨로부터의 납품중지 요청에 따라 원단을 납품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66,369,870원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