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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가합5059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46,245,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잔금 316,200,000원은 2015. 12. 9.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매대금이 388,4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이 346,245,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2015. 12.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은 토지를 매수한 뒤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재매도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의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와 중개인인 C은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고 원고에게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실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로 공장 신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346,2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