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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02: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롯데백화점 맞은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 도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시속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미니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운티 미니버스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피해자 F(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