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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53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시동생 C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와 사실상 동서지간이고, 피해자 B가 광주 광산구 등 3개 지점(D점, E점, F점)에서 운영하는 G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 B가 차량 운전 등 잡다한 일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00: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G식당 F점에서 피해자 B, 그녀의 둘째딸 피해자 I(여, 19세)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식당 E점에서 일하는 직원의 생일을 축하해 주며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던 노래방으로 가 그곳에서 계속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직원들이 술에 취했으니 그만 집에 가자고 권유했으나 피해자 B가 ‘갈거면 혼자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왜 눈치를 주고 지랄이냐’고 욕을 하며 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나와 광주 광산구 J아파트 K호로 걸어가고, 위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L호로 차량을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03:47경 노래방에서 싸운 일에 대해 오해를 풀자며 위 아파트 L호에 있는 집으로 오라는 피해자 B의 전화를 받고 위 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 B에게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인생 그딴식으로 살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B와 또다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B의 얼굴에 자동차 열쇠를 던지고, 피해자 B의 배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B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 B의 집 주방에 있던 날길이 20cm 정도인 회칼을 집어 들고 ‘내가 너를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