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9:22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