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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4 2021고정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19:0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에 있는 보문 역에서 고려 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6호 선 전동차 4번 칸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 여, 38세) 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고 주먹으로 수회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추 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