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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1: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6세)이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조직내의 잔류이물, 머리,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 수사보고(수용이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2014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