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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정112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22:30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내 주차 문제로 불만을 토로 하면서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 D(32 세 )에게 ‘ 여기는 내 공간이고,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라.’ 고 소리치면서 경비실 문을 닫으려 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문을 닫지 못하도록 왼발로 막고 있는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이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발 위로 문이 닫히도록 강제로 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경비실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무리하게 발을 문틈에 집어넣는 바람에 피해 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문틈에 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