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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2 2014고단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죄에...

이유

...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014. 3. 15.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2.『2014고단1108』-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M으로부터 7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불상의 계좌로 7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에 있는 한국만화박물관 주차장 화분 위에 은박지로 싼 필로폰 0.8g을 놓고 가 M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말경 M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불상의 계좌로 4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장례식장 앞 셀프주유소 화장실 안 칸막이에 은박지로 싼 필로폰 0.4g을 놓고 가 M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2014고단12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경부터 P 소유의 포항시 남구 Q건물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임대차 업무를 대신 맡아오던 중, 2010. 말경 발생한 구제역 문제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돈농장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약 3억원 규모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확인서면 위조 피고인은 2011. 3. 10.경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P를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백지의 확인서면 용지 우무인란에 P로 하여금 우무인을 찍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을 뿐, P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5.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