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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고용주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갑상선 암을 앓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