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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607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05: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52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 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E)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 처사진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