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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20고단1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21: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하소연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때려 치지 뭐 하러 다니느냐 ”는 핀잔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로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사진,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여부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주병은 범인 이외의 자인 E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