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21: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하소연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때려 치지 뭐 하러 다니느냐 ”는 핀잔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로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사진,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여부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주병은 범인 이외의 자인 E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