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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구단104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인도 공화국(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4. 11. 13. 일반상용(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1. 20.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는 2016. 9.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도 펀잡 주 선거에서 패배한 인도 국민회의 정당원들은 2014. 9.경 회의를 하고 있던 인도인민당(이하 ‘BJP'라고 한다) 정당원과 지지자들을 공격하여 양 정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고, 당시 BJP 지지자였던 원고도 같이 싸움에 휩쓸려 국민회의 정당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후 전화 등으로 살해 위협을 받게 되어 대한민국으로 도망치게 되었는바, 따라서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